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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위조여권' 알선 업체, 카지노 '상습도박' 손실금 책임 없어"

법원 "'법으로 보호할 적합한 이익'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2013-10-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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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도박중독자가 위조한 여권으로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수십억원을 탕진한 후 "불법으로 여권을 만들어준 카지노 에이전트 탓"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1심은 위조여권을 발급해준 불법성을 인정해 카지노 에이전트 측에 책임을 물었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이동원)는 이모씨가 카지노 에이전트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에도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는 등 도박행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카지노에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느 "이에 이씨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출입하려고 에이전트에게 '위조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여권위조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지노 업체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게 한 관광진흥법의 취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내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전트가 이 법을 위반했더라도 이씨가 이에 적극 가담해 스스로 위법행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으로 보호하기에 적합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업체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조여권 발급 행위에 가담하거나, 내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입장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손실금 반환 계약에 따라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도 "박씨와 카지노 업체들과 맺은 손실금 반환 계약은 세금절감을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뿐"이라며 역시 기각했다.
 
이씨는 카지노 에이전트인 박씨가 발급해준 위조 여권으로 2008년4월부터 12월까지 내국인이 출입할 수 없는 외국인 카지노 W카지노와 D카지노에서 17억여원을 잃었다.
  
이후 박씨는 상습도박 방조 혐의로, 이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상습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위조여권으로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해 돈을 잃었다"며 박씨와 카지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위조여권을 발급해 이씨를 끌어들인 점을 인정하되, 이씨의 상습성을 감안해 손해액의 30%인 5억310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카지노 업체들과 잃은 돈의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손실금 반환 계약을 체결해 수억원을 지급 받았다"며 "미지급금 5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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