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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인명진 목사, 긴급조치 위반 투옥 39년만에 무죄

2013-08-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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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68·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가 유신 독재에 반대하다가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지 39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인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고문(72), 이해학 목사(68), 김경락 목사(76), 이규상 목사(74), 박윤수 목사(68)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당시 인 목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1호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헌"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종교적 양심에 근거해 시국선언 기도회를 열었으나 중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며 "사법부가 제대로 법치주의를 수호하지 못한 데 사과하고, 재심판결로 피고인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사법부도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인 목사는 재판을 마치고 "원래부터 무죄인 사건이며,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를 통해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목사 등 6명은 1974년 긴급조치 철회와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위해 시국선언 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항소했지만 기각 당했고, 이 판결은 197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 판결이 났고, 지난 3월 헌법재판소도 이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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