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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범

'임대차 분쟁' 리쌍..임차인이 말한 진정한 '갑'은?

2013-05-22 16:46

조회수 : 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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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의 길(왼쪽), 개리 (사진제공=리쌍컴퍼니)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힙합듀오 리쌍(강희건, 길성준)이 남양유업 사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5월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신사동 소재의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한 리쌍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서모씨와 분쟁을 겪고 있다. 현재 리쌍과 임차인은 트위터를 통해 해명과 반박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리쌍과 임차인과의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에 유리하게 적용된 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리쌍-임차인 주장 '팽팽'
 
다음은 리쌍과 임차인 서씨의 입장 차이를 정리한 부분이다.
 
-서씨가 길성준 모친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나
 
▲리쌍  "5월 건물을 샀는데, 6월쯤 임차인 중 한 분이 갑작스레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길성준 모친)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해, 어머니와 우리도 많이 놀랐다."
 
▲임차인 서씨  "6월쯤 부동산에 찾아갔다. 갔더니 길성준 어머님이 계셨다. 간곡히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갑작스럽게 찾아가지 않았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 없다. 이 부분은 리쌍에게 실망이다."
 
-임차인 서씨가 3억원을 요구했나
 
▲리쌍 "임차인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원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건 좀 무리지 않냐고 했더니 임차인이 저희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임차인 서씨 "3억원을 요구한 적 없다. 지금 장사를 그만두면 3억 정도를 고스란히 손해 본다는 점과, 이 곳에서 나가서 비슷한 곳에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장사를 계속 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이미지를 실추시킬 생각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건물주 허락 없이 건물을 개조했나
 
▲리쌍 "우리의 동의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게 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했고, 테이블도 늘렸다."
 
▲임차인 서씨 "이전 임대인과 동의하에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곱창집 일부를 테이크 아웃 커피숍으로 낮 시간에 영업을 했다. 하지만 커피 장사가 신통치 않아 치우고, 곱창 테이블 2개를 더 놓았다. 개조인지 잘 모르겠다."
 
-왜 만나서 협의 하지 않았나
 
▲리쌍 "사무실이 건물 4층이다.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 동안 우리를 만나려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다"
 
▲임차인 서씨 "만나고 싶어 편지에 진솔하게 소주 한 잔 하자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소송장이었다."
  
-영업 5년 보장했나
 
▲리쌍 "도의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변호사와 대리인이 협의차 계속 노력을 했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때 또 구두계약을 언급했다."
 
▲임차인 서씨 "이전 임대인과 구두약속은 사실이다. 리쌍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지 법에서 보호하는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게 답답할 뿐이다. 그저 법에서 보장된 5년을 내게도 도의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한 것이다. 앞으로 2년 반만 더 장사하고 싶을 뿐이다."
 
-리쌍의 제안에 어떻게 협의했나
 
▲리쌍 "임차인의 마음을 알기에, 보증금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했다. 이후에 임차인이 1억5000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000만원에 3월에 나가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말을 바꿨다."
 
▲임차인 서씨 "1억5000만원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월에 나가기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안하고 미처 답변을 받기 전에 그 가게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됐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다."
 
◇"진정한 갑은 법..법을 개정해달라"
 
한편 임차인 서씨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리쌍에게 서운하다면서, 진정한 '갑'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쌍은 하는 데까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돈 한푼 못 받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수두룩 하니까.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억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권리금만 3억 가까이 들여서 장사 시작한지 일년 반 밖에 안 된 상가가 있는 건물을 매매하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들이 영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상도의상 분명 어긋난 일이다.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고 나가려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리쌍도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이다."
 
"결국은 법이다.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그래서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다. 리쌍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법에 보장된 5년을 저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법에 호소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위헌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달라. 진정한 갑은 리쌍이 아니다. 임대인도 아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어거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 이 분들이야 말로 수퍼수퍼울트라갑입니다. 정말 나쁘다. 밉고 속상하다. 이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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