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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황교안 내정자 "교회 세금 안내도록 법 고쳐야"

특정종교 '과몰입' 우려.."교회 이웃주민의 찬송 소음항의, 신고하면 처벌된다"

2013-02-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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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고 기독교교도소 설립 법인 이사, 청소년 선교단체 이사 등도 맡고 있다. 검사 시절에는 검찰 내부 기독교 단체인 신우회 조직에 앞장 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황 내정자가 지난해 낸 종교관련 저서를 보면 특정종교에 편향돼 법조인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중립성을 잃은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않게 나온다.
 
◇ 황 내정자 종교관, 국민정서 동 떨어져
 
황 내정자는 2012년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라는 책을 냈다. 이 책 내용 중에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들이 들어있다.
 
그 중 하나는 종교인 과세 문제다. 비종교인들과 일부 종교인들은 과세를 대체로 찬성하지만 대다수 종교인들은 반대하고 있다.
 
MB정부도 뜨거운 감자인 종교인 과세를 최근 결론짓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로 떠넘긴 바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종교인 과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복지재원 대책의 일환으로 종교인 과세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 내정자는 교회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하고 오히려 법을 바꿔서라도 비과세 범위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내정자의 저서를 보면 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것을 다행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또 교회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교회가 알아야 할 법이야기' 원문 중 일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재산세 비과세•감면액은 2007년 411억6100만원에서 2010년 1127억1700만원으로 약 3배 늘어났다. 2010년 전체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중 종교 단체의 비중은 1.9%(2911억7900만원)다.
 
종교인 비과세•감면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황 내정자는 이를 더 늘리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 개인행복권 무시..법률 어긋나도 교회편
 
저서에서 황 내정자는 자신의 종교가 다른 사회집단과 갈등을 빚을 때도 노골적으로 교회편에 섰다.
 
황 내정자는 교회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해 이를 항의할때 과도한 경우 '예배방해죄'에 해당되며 사직당국에 신고하면 처벌된다고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는 환경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은 물론 종교단체도 침해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교회가 알아야 할 법이야기' 원문 중 일부
 
종교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에 직접 반론을 달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단체들이 대형화되고 고소득을 올리는 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종교인 근로소득세 적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득세법 관련 전문가들은 교회 헌금, 절 시주돈을 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교인들은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책에서 황 내정자는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면 안된다는 투로 설명하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야 한다는 종교인들의 입장을 여러 이유를 들어 '적지않은 수의 주장'으로 제시했다.
 
'교회가 알아야 할 법이야기' 원문 중 일부
 
◇ 교회 현행법 위반에 "현행법 고쳐야" 
 
황 내정자는 안수기도에서 행해지는 물리력이 범죄로 취급되는 것에 개탄하기도 했다.
 
'안수기도'는 특정종교에서 환자를 치료한다며 행하는, 대개 물리력을 동반하는 종교의례다. 과학적으로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
 
안수기도는 목사들이 환자 머리나 복부에 손을 얹는 수준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강도높은 물리적 폭력이 행사될 때도 있다.
 
안수기도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나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전체 교회가 매도되는 빌미가 되고 있기도 하다.
 
황 내정자는 우리나라가 비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안수기도가 범죄로 치부된다고 한탄했다. 교회가 하는 좋은 일을 나라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회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교회가 알아야 할 법이야기' 원문 중 일부
 
법이 교회의 자동차 공동 사용과 불법 침술치료 등을 막는 것에 대해서도 황 내정자는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일인데도 법이 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법이 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법이 규제하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다"며 "꾸준히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법과 제도의 개선에 교회가 무관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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