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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철

신세계, 인천터미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2013-02-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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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신세계(004170)가 인천시와 롯데 간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신세계는 인천과 롯데가 체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중단시키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롯데인천개발은 6일자 공시를 통해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700억원을 대여 받고, 매매 계약일 이전에 은행권 대출로 3500억원 등 총 7200억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일, 롯데는 계약일인 1월30일 이후 6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매매대금 9000억원 중 실제 납부해야 할 7035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준비된 이상 대금완납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세계 관계자는 "입찰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경우 롯데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입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달 31일 인천과 롯데 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기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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