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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형식상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2012-12-16 10:59

조회수 :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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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법인(로펌)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지분을 배당받은 것이 없고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며 월급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파트너 변호사'로 불리는 구성원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지분률에 따라 로펌의 이익을 배당받거나 로펌의 채무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중견급 변호사로 직접 로펌 경영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 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 구성원변호사로 등기한 뒤 사실상 고용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법무법인이 구성원변호사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 온 일부 변호사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권 모 변호사(40)와 전 모 변호사(43·여)가 전 소속 로펌인 P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져서는 안된다"며 "구성원 변호사는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구성원으로 등기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고, 피고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수임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아왔다"며 "이같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실질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P법무법인에 입사한 뒤 각각 5년과 2년씩 근무하다가 2009년 퇴사했는데 두 사람 모두 연수원 수료 후 입사한지 1년만에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됐다. 2009년 당시 권 변호사는 월 900만원, 전 변호사는 월 700만원을 받으면서 배당받은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P법무법인은 "두 변호사가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으며,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것은 법인 설립 이후 한번도 이익배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변호사들에게도 이익배당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두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권 변호사에게는 5200여만원을, 전 변호사에게는 1200여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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