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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미

中企 노동자에게 '행복한 저축'이란?

중기중앙회-이현재 의원 공동주최, '행복키움저축' 도입 토론회

2012-09-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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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임직원, 구직자, 학계 등을 대상으로 '(가칭)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 도입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은 중소기업근로자가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뿐만 아니라 10%이상의 금리를 보장해 중소기업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복지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차기 중소기업학회장을 맡게 될 이윤재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중소기업계, 노동계, 금융계, 학계, 정부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현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재산형성저축을 부활한다고 발표했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있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고금리 보장을 통한 실질적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위한 제도 마련 차원에서 '중소기업근로자 행복키움저축'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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