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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함바식당 비리'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집유

2012-05-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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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개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57)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청장은 경찰청 교통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08년 4월 윤모씨로부터 광주 광천동 재건축 건설현장 식당 개설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형을 감경했다. 이에 양 전 청장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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