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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복지부, 노령연금 부분수급 선택 가능

연금액 일부분만 연기 가능

2012-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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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1. 올해 59세인 A씨는 61세가 되는 2014년도부터 노령연금액 월 80만원과 함께 약간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갈 계획이다. 소득활동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연금액의 절반인 40만원은 저축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A씨는 현행 제도로 노령연금액의 전액 연기만 가능했다.
그러나 법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절반만 수령하고 절반은 연기할 수 있어 5년간 연금액의 40만원을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연기한 금액에 연 7.2% 가산율이 적용된 14만4000원을 연금액 80만원에 합해 총 94만4000원을 매월 연금액으로 평생 받을 수 있다.
만약 A씨가 연기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20년간(61~80세)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80만원씩 총 1억9200만원의 연금액을 받게 되지만, 연금액 절반(50%)을 5년간 연기하면 20년간 총 1억9392만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 총 192만원을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제도가 연금액의 일부분만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지금까지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돼 연금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해져 국민연금 수급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56~60세(201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아울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토록 변경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돼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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