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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판사회의'결과 4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서 논의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는 마무리 국면

2012-02-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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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판사회의가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법원 판사들이 내놓은 의견들이 4월과 5월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 안건 중 법관 근무평정제도에 관한 안건이 오는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상정돼 있다"며 "최근 판사회의를 통해 건의 내지는 표명된 의견들이 이 때 다뤄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주무위원과 법관 등 내부위원 4명, 검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한번씩 법관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맡고 있으며, 부위원장은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주무위원은 이민걸 사법정책실장이 맡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오는 3월12일 정기 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나 이때는 지역법관인사제도 개선과 법관의 해외연수가 이미 안건으로 올라와 있어 법관들의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내규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월 중 위원회가 열려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을 필두로 3년만에 시작된 판사회의는 지난 21일까지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춘천지법 등 전국 10개 법원으로 번졌으며, 청주지법도 지난 21일 정식 판사회의를 열지는 않았으나 오후 4시 부장판사를 제외한 평판사 29명 중 21명이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최대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70명은 '법관연임심사가 재판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 등을, 판사회의의 기폭제가 된 서기호 전 판사가 근무했던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 19명은 지난 21일 '법관연임심사에 불복절차를 보장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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