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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한솔건설 회생절차 폐지…'파산위기'

2011-09-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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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한솔건설이 파산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솔건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솔건설은 진행중인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법정관리를 중단하게 됐고, 향후 채권자들의 결정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게 됐다.
 
채권자들의 결정에 따라 한솔건설은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열린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반대로 한솔건설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면서 "이날 속행된 집회에서도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모두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회생계획안의 부결을 결정했다.
 
한솔건설은 한솔제지(004150)와 한솔이엠이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한솔그룹의 계열회사다.
 
지난 2008년, 한솔건설은 골프장 회원권 분양률 급락 등으로 인해 사업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한솔건설은 워크아웃신청이 무산되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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