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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대우로지스틱스, 법정관리 졸업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로 졸업 첫 사례

2011-06-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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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업계 8위의 해운업체 대우로지스틱스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이 출자한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투자를 받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이는 M&A 방식이 아닌 기업재무안정 PEF로부터 기업 회생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뤄낸 첫 사례로, 향후 부실기업의 회생절차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재판장 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우로지스틱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달 30일 정책금융공사가 615억원을, 그리고 다른 두 곳의 투자자 등이 출자한 PEF로부터 1200억원을 투자받아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주력 사업이었던 해운업에서 2008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약 3.4%를 차지하는 업계 8위 회사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운임이 대폭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되자 2009년 7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대우로지스틱스는 부채가 자산을 755억원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현재는 자산 3295억원, 부채 2905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약 390억 원 초과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기업재무안정 PEF의 대우로지스틱스에 대한 투자는 법원이 진행하는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자본시장이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향후 기업재무안정 PEF나 자본시장의 회생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재무안정PEF는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PEF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실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2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뉴스토마토 권순욱 기자 kwonsw8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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