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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유제품, 돼지고기 등 관세인하 확대

국무회의서 무관세·할당관세 품목확대 의결

2011-0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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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는 구제역사태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자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관세도입물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28일 국무회의 의결를 통해 정부는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유제품 원료인 분유의 무관세 물량을 2.1만톤 증량하고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으로 공급이 감소한 돼지고기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삼겹살 무관세 물량도 5만톤 증량한다.
 
최근 한파로 인해 산란율이 저하돼 달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 달걀가루를 무관세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냉동삼겹살은 현재 1만톤에서 6만톤으로 증량하며 전지ㆍ탈지 분유의 무관세 물량은 2만1000t 늘린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산란용병아리(9%), 냉동생크림(36%), 버터(40%), 치즈(36%)등이며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인하해 탄력관세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견사(실크제조), 면사(면직물제조) 등 섬유원료와 석유 코크스(제련용), 알루미늄 괴(캔 등 제조), 티타늄 괴(고급 철강재 제조)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옥수수(가공용), 대두박(사료용),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세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치즈,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금년말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분유는 오는 6월 30일에서 금년말로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달걀가루, 면사 등 15개 품목은 오는 6월30일까지 우선 적용 후, 수입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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