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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헬스클럽 위약금 10%이상 못 받는다

공정위, '계속거래 해지 위약금 및 대금 환급 산정기준' 행정예고

2010-11-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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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앞으로 헬스클럽이나 결혼 정보회사 업체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계속거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행정예고했다.
 
'계속거래'는 헬스클럽이나 미장원, 결혼 정보회사 처럼 장기간에 걸쳐 계약을 맺는 거래를 의미한다.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회원권을 끊는 헬스클럽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공정위가 산정한 위약금 기준에 해당하는 계속거래는 모두 5개 업종으로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 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이다.
 
이들 5개 업종은 특히 과도한 위약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헬스클럽의 경우 계약 해지시 총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물 수 없게 됐다.
 
결혼중개업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총대금의 20%, 1회 이상 소개가 진행된 후에는 총대금의 20%에 남은 잔여횟수 비율만큼의 위약금만 물면 된다.
 
미장원은 서비스 시작 전에는 위약금을 물 수 없고, 그 외의 경우는 총 계약대금의 10%만 물면 된다.
 
컴퓨터 통신의 경우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위약금을 물 수 없고, 나머지 경우에도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학습지업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총대금의 10%이내로 위약금이 묶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준안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업체가 기준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며, 해당 업체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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