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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심야 집회 금지 논의…"야당에 충분한 설명 당부"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국민 신뢰에 큰 영향"

2023-06-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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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이 7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야당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회시위 대책과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 등을 논의했는데요.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실무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불법 집회·시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당부 등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심야 시간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소음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며 "정부 측에 당부드린 사안은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어도 법안소위에서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런 실수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제도 정비안이 나오면 신속히 보고하고 토의하자는 수준에서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합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기조실장,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특혜채용 의혹을 살펴보면 한두 사람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실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행안부·경찰청이 7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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