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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론조사)②국민 61.7%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신뢰 못해"

34.1% "시찰단 신뢰한다"…영남조차도 절반 이상 "불신"

2023-05-26 06:00

조회수 : 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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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 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불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40% 이상이 한국 시찰단의 최종 결론에 대해 '매우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에서조차도 절반 이상이 한국 시찰단을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6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87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7%는 정부 시찰단의 최종 결론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매우 신뢰하지 못한다' 44.4%, '대체로 신뢰하지 못한다' 17.3%)고 답했습니다. 반면 34.1%는 '신뢰한다'('매우 신뢰한다' 12.2%, '대체로 신뢰한다' 22.0%)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4.1%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난 21일 일본으로 출국해 22일부터 공식 활동에 착수한 시찰단은 23일~2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오염수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25일에 일본 외무성·경제산업성·도쿄전력·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기술회의를 개최한 시찰단은 이날 귀국할 예정입니다.
 
'매우 신뢰' 고작 10%대…20·40대 '불신율' 70%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시찰단의 결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확실히 앞섰습니다. 특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0대는 70%에 달했고, 40대는 70%를 넘어섰습니다. 20대는 '신뢰' 26.6% 대 '불신' 69.9%, 30대는 '신뢰' 33.6% 대 '불신' 64.1%, 40대는 '신뢰' 23.1% 대 '불신' 74.4%, 50대는 '신뢰' 34.2% 대 '불신' 62.2%였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에선 '신뢰' 45.0% 대 '불신' 48.3%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시찰단의 결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수진영의 강세지역인 영남마저도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구·경북(TK)은 '신뢰' 40.4% 대 '불신' 55.1%, 부산·울산·경남(PK)은 '신뢰' 42.0% 대 '불신' 54.4%였습니다. 강원·제주에서도 '신뢰' 27.1% 대 '불신' 70.7%로, 무려 70% 이상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외 서울은 '신뢰' 35.6% 대 '불신' 58.3%, 경기·인천은 '신뢰' 29.9% 대 '불신' 65.9%, 대전·충청·세종은 '신뢰' 35.1% 대 '불신' 61.6%, 광주·전라는 '신뢰' 29.1% 대 '불신' 68.7%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도층 60% 이상 '불신'…보수층 57.6% '신뢰'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서도 60% 이상이 시찰단의 결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도층은 '신뢰' 32.2% 대 '불신' 60.8%였습니다. 보수층은 '신뢰' 57.6% 대 '불신' 38.1%, 진보층은 '신뢰' 12.6% 대 '불신' 86.6%로 나왔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신뢰' 75.4% 대 '불신' 19.4%, 민주당 지지층은 '신뢰' 6.4% 대 '불신' 92.4%였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8명이며, 응답률은 3.0%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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