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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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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여, 퇴장…"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 비판

2023-05-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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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반대가 있음에도 다수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퇴장했습니다.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여당의 반발 속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야는 회의에서 직회부를 두고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20일 환노위에서 통과된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논의와 결과가 없다. 법사위의 '침대 축구' 논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제 환노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통해 이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불러 의견을 묻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고의적인 지연이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환노위에서 60일 이상 이 법안을 논의했다. 소위, 전체회의를 거쳤다"며 "현장에서 대법원 판례 해석을 두고 수없는 시행착오와 갈등이 야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게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처리된 이후 성명을 내고 "국회법을 무시한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당의 '돈 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며, 소위 '쌍특검'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거래'"라고 성토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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