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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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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 시트지 제거 '환영'

2023-05-18 15:24

조회수 :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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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불투명 시트지 제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그간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설치된 '불투명 시트지'가 사라집니다. '금연 광고'로 대체됩니다.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보건복지부 등에 편의점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를 다음 달까지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규제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편의점 내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데는 내부 담배 광고를 보이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으로부터 판매점의 담배 광고 외부 노출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받은 후 담배 광고물의 외부 노출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편의점마다 외부에서 광고물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일제히 출입문과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게 됐습니다. 
 
결국 근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선 편의점 내부 시야가 차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2월 인천 계양구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그간 불투명 시트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늘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엔 1만54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편의점 범죄유형은 절도(6143건)이며, 상해·폭행 등 폭력 범죄는 2071건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회는 규제심판부의 결정을 전폭적 지지와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불투명 시트지 부착 이후 편의점주들과 근무자들이 강력범죄에 노출되고, 폐쇄감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불투명 시트지 부착 이후 청소년 흡연율은 되레 증가하고 편의점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회 측은 불투명 시트지 제거 이후 금연 광고의 방법, 담배광고 관련 광고비 등 후속의 대책은 물론 담배 판매 및 광고와 관련해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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