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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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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 시트지 제거도 쉽지 않다

2023-05-10 16:02

조회수 :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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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 (사진=뉴시스)
 
그간 편의점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리창에 붙이는 불투명 시트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늘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는 대신 금연광고를 부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한 데는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불투명 시트지가 매장 내부 상황을 가려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업권 특성상 근무자는 범죄 사고에 취약합니다. 
 
앞서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편의점에서 20만원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엔 1만54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편의점 범죄유형은 절도(6143건)이며, 상해·폭행 등 폭력 범죄는 207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편의점 내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 당국, 업계 등을 비롯해 업계가 제안한 금연 광고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계 부처 및 업계 간 규제 합리화 대안이 조속히 도출돼야 하고, 영업소 담배 광고 등의 포괄 금지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개입으로 대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당국의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불투명 시트지 제거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현행 법령에 부합해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이 차단되기 위해선 영업소 내 담배 광고의 표시를 제한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업계 간 논의를 통해 규제 합리화 대안(개선안)이 도출돼 이행되기 전이라도 편의점 점주들이 시트지를 과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의 유연성이 발휘돼야 할 때입니다.
  • 고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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