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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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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앓는 전세사기 보호 대상

2023-05-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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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경매 장사하는 당신도 가해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국토위는 지난 1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실시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나오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기존 쟁점 사안을 놓고 대립이 빚어진 까닭입니다.
 
앞서 국토부가 국회에 낸 수정안을 보면 피해자로 인정되는 요건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
 
임차 주택의 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규정하되 최대 1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해 최대 4억5000만원까지 피해 주택으로 인정되도록 했고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경매나 공매 이전이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도 피해자 요건에 포함했습니다.
 
(표=국토부)
 
아울러 수사 개시 외에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 진행(건축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도 포함해 피해자로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 퇴거한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특별법 적용을 받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의 경우 정부·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피해의 실질 구제에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피해 유형과 지원책 도출이 우선돼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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