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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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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방지 대 시장 활성화"

2023-04-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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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최근 전세사기로 전국이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데 이어 올해 들어 경기 구리, 화성 동탄, 부산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이기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집값과 전셋값의 근소한 차이를 이용한 '갭투자' 주택이라면 걱정이 클 것입니다. 혹여나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줄까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갭투자를 양산할 수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수요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시장 연착륙을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담긴 1.3대책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죠.
 
이는 '주택법' 개정사항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하고 내달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이슈로 부담을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는 날벼락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미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됐지만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전매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고가의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의 당초 목적인 시장 활성화도, 전세사기 방지도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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