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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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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인데 재산세 내야한다? …법원 판단은

2023-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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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올해 2월1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서울시 중구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구청은 2018년 9월 해당 토지들에 대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여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사용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000만원으로 세금을 줄였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IBK기업은행이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변에 각종 고층 건물과 업무시설, 지하철역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지만 공도(보행로)는 협소해 다수 보행자가 IBK기업은행 소유 부지를 통행하는 이상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IBK기업은행이 낼 필요가 없다며 15억6000여만원으로 세금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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