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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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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실수로 자격정지 당한 항공기 기장

2023-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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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물적 피해가 경미했습니다. 운항규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한 항공사 기장 A씨는 국토교통부의 징계 처분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25일 여객용 항공기의 활주로 견인 과정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잘못 작동해 항공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와 견인 차량을 연결하는 안전핀이 파손됐고, 승객 137명은 후속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또 7만원가량의 부품 교체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12월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브레이크를 사용해 운항규정을 미준수했다"며 그의 운송용 조종사 자격을 15일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항공기 브레이크를 실수로 작동해 운항 불가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가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월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항공기가 견인 중이었고 항공기 동체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푸시백 중 제동장치 작동행위가 항공기 안전에 미칠 위해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며 "원고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승객 137명이 다른 항공편으로 분산 수송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고,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관련 규정이 평등·과잉 금지 등 헌법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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