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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0억 배임·50억 사적대여' 조현범 구속기소

계열사 명의로 페라리 끌고 법인카드로 해외여행

2023-03-27 14:00

조회수 :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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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모 한국타이어 부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한 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습니다.
 
조 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에 유리한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13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배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 회사인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배임)를 받습니다.
 
이밖에도 한국타이어와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한 17억600만원 상당의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배임), 자신의 주거지 가구 구입비 2억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업무상 횡령),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타이어와 계열사 법인카드로 5억8000만원 상당의 가족 해외여행 비용, 개인 물품 구입 등을 결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되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위법적 행태를 시정하는 등 경쟁질서의 회복·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도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관여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거래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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