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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공시가 12억5000만원 주택, 보유세 '280만원'…전년비 30.5% 완화

공시가격 하락에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내려가

2023-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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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지난해 진행한 종부세 세제개편 효과까지 맞물리면 실질 세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5000만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30.5% 가량 줄어듭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표=뉴스토마토)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기준의 보유세 변동 시뮬레이션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 기준 12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총 280만2000원(재산세 274만1000원, 종부세 6만1000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과 비교해 24.8%, 지난해 대비 30.5%씩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만 보유세 산출식의 기초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45%, 종부세는 60%를 각각 적용합니다.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공제 50%가 적용된 분석값입니다.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 수도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 수(비율)는 지난해 45만6360(3.14%)에서 올해 23만1564(1.56%)로 22만4796호 감소했습니다.
 
다만 실제 개별적인 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현재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는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경감해주는데, 해당 대상주택은 전년보다 65만호가 늘어난 1443만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를 차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세대당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외에 공시가격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은 한 해 1000억원 가량 줄어듭니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장려금(근로, 자녀) 등에서 활용하는 소득환산액 등도 감소해 복지 혜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사진은 서울의 공인중개사.(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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