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선거제 개편안 3가지로 압축…'의석수 50+' 최대 쟁점

의원 의석 300→ 350…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고

2023-03-19 06:00

조회수 : 17,24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 중심으로 3개로 압축했습니다. 현 국회의원 의석(300석)을 늘리느냐, 지역구 의석 대신 비례대표제 의석이 늘리는지 등을 놓고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3개로 압축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가 추린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현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간 총의가 모여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소위에서 개선안을 심사해왔다"며 "자문위 제출 안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정개특위 4개 안과도 대동소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지난 17일 압축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그래픽=뉴스토마토)
 
1안인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의원 97명을 합쳐 350명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로 돌리는 겁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정당 득표율 10%를 얻은 정당에 전체 비례 의석(47석)의 10%인 4~5석을 보장합니다. 반면 연동형은 정당 의석(300석)의 10%인 30석을 보장합니다.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사표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안 된다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김 의장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 대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2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역시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의원 97명을 합쳐 현행 300명인 의석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지만,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1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은 그간 한국 정치의 산물이었던 지역주의라는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이 현실화하면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비례 의석을 권역별로 쪼개면 직능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탈리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제공, 연합뉴스 사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국회 전원위'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은 지역구마다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지리·교통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등을 막기 위해 개방형 명부제가 도입될 방침입니다. 현재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고, 정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시스템과 달리 개방형은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소위 의결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전원위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안건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벌이는 국회법상 제도를 말합니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19년 만입니다.
 
김 의장은 이달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연 뒤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구상입니다.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내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그에 앞서 김 의장은 21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출입기자를 상대로 선거제 개편안과 전원위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