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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용어 조례'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날선 공방

'마약'관련 조례 두고 양당 갈등

2023-03-14 16:18

조회수 : 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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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임시회 부의 안건에서 제외하고,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도의회 국힘 "동료의원 기만한 민주당 각성해야"
 
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들이 서명해준 조례안과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염종현 의장은 동료의원을 속이고 발의된 박 의원의 이번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 안건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동료의원들이 서명했던 조례안에는 마약류 상품명·상호 등에 대한 학교장의 실태조사 내용 등은 담겨있지 않았는데, 실제 발의된 내용에 사전 설명 없이 추가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박 의원은 논란의 독소조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 서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번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진실조차 알지 못한 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서명 의원들에게 일언반구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처럼 일선 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료의원마저 눈가림한 행위는 곧 도민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의원 한명한명이 입법·심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낯부끄러운 자해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국힘 내부문제 물타기"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학내  해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을 정치적인 물타기 목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논평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도의회의 입법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 또는 동료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대표단이 직접 나서 가짜 조례라고 공격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은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대표단이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치졸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민주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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