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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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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꿈꾸는 공인중개사, 자정노력 우선돼야

2023-03-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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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값을 웃도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약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건축업자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화한 까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빌라왕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 이전에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백아란기자)
 
그러나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변종 전세 사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의 첫 단계인 공인중개사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 공인중개사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법 중개를 일삼는 공인중개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지난 7일 한공협은 전국 회원 1500명과 함께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목표로 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법정단체화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재산 보호와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 정보를 HUG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하는 등 오는 5월31일까지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화로 나아가기 이전에 스스로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할 시점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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