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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세법상 혼외 출생자 생부·생모 범위, '경제적 연관 관계'로 한정

21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주 공포 예정

2023-02-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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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에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추가합니다. 다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는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또 해외자외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올해 1월18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 협의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애초 발표한 개정안 중 일부가 수정됐습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 범위를 기존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에서 3촌의 이내의 인척으로 변경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는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합니다.
 
또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받는 농업·임업·어업 종사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 애초 개정안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존 2년 전에서 10년 전으로 강화했지만, 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해 8년으로 영농 종사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은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애초 개정안에는 비과세로 적용받는 운용 재산이 예·적금, 펀드, 상장 주식 등이었지만,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와 지방채로 확대됐습니다. 
 
애초 적용 대상을 지분율 10% 이상,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해외자외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도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6개월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적격 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 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일자리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나머지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 5개가 지정됐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중소기업 40%에서 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30%에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도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현행 260개에서 272개로 확대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이 30%에서 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20%에서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OTT 제작비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진은 2022 대한민국 과학대전에서 관람객이 슬라이딩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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