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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이 무죄…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2023-02-10 06:00

조회수 :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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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화천대유가 곽병채씨에게 지급한 50억 성과급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50억 클럽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세금 공제하고 약 25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근무하다 2021년 4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고, 맡은 업무가 보조적인 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병채씨와 삼촌, 조카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친해 건강상태에 대한 보상 위로금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직급, 업무, 건강 상태, 경력, 연령, 성과급 금액 결정 절차를 고려해도 50억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컨소시엄 잔류를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곽 전 의원 아들이 결혼해 독립한 상태에서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무죄 선고의 이유입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충분한 법리 검토 후 선고를 내렸을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몰라도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0억이 실제로 건네졌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 대부분 법조계 인사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분발해야 합니다.
 
검찰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것'이라는 계획을 잘 지켜 모든 국민을 납득시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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