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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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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상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어"

여, 원내대책회의…"이 장관, 이태원 참사 후 언행 부적절"

2023-02-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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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지만 장관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다"라며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 제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며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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