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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태영호 "이재명, 북 접촉도 수사해야"…한동훈 "실정법 위반"

"북, '대선주자' 이재명에 접촉해 대한민국에 영향력 행사하려 정치공작"

2023-0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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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이강원 수습기자] 국민의힘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불거진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가 북한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전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장)과 접촉한 것 자체를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건넨 의혹은 자금의 크기와 별개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의 대남공작은 김 위원장이 총지휘자고, 당시 조선아태평양평화위원장이었던 그가 이 대표 측과의 교섭에 나섰다. 확실한 증거이지 않는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또 태 의원은 “이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김 위원장의 공작망에 이 대표가 의도했든 안했든 빠져들어 간 것이다. 이 대표의 친서를 받고 ‘이재명이 드디어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점들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제가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윤서 기자·이강원 수습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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