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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LH·SH 등 공익법인 '3주택 이상 보유' 종부세율 절반↓…세수 감소 400억 추산

중과 누진세율 0.5%~5.0%→기본 누진세율 0.5%~2.7%

2023-0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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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절반 가량 줄어듭니다. 내달 임시국회를 통해 해당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4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허용합니다.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보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합니다. LH, 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사회적 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중과 누진세율 5.0%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면 누진세율 0.5%~5.0%의 특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대상자는 투기 목적과 무관하고 대부분 3주택 이상으로 현행 특례 실효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로 방향타를 수정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종부세법을 개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되면 공공주택 사업자에 부과되는 4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허용합니다. 토지지원리츠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토지지원리츠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 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하고, 임대 사업자는 임대한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합니다.
 
현재 토지지원리츠가 임대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취급돼 종부세가 부과되며, 토지 임대료에 대비해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으로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서도 분양 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액 요건이 상향됩니다. 
 
토지지원리츠 합산배제 혜택 등의 방안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4월 중 개정을 추진합니다. 다만 15년 이상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방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이 먼저 개정된 후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LH,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공공주택 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이어 1주택 외에 일시적인 1입주권·분양권 취득자에 대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도 3년 이내로 연장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1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주택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입주권·분양권에 해당하는 주택이 완공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허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도 재건축·재개발 기간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가 부진하면서 실수요자가 종전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시적 1주택에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재건축·재개발 기간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모두에 대해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또 일시적 2주택 보유자 처분 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에 맞춰 이달 12일 양도한 부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 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조속한 혜택을 위해 발표 당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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