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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유시민 "나경원 죄는 확실한 친윤 아니라서…김기현 무혈입성"

"검찰, 법리적 말 안 돼도 이재명 기소…사랑 사냥 몰두"

2023-0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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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갈등에 대해 "나경원의 '죄'는 확실한 '친윤(친윤석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할 확률이 50.1%쯤 된다고 판단한다. 그럴 경우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내세우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무혈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인터넷매체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에서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사임하자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했다. 나경원을 싫어한다고 만천하에 알린 것"이라며 "그러자 초선의원 수십 명이 나경원을 비난하는 연판장을 돌렸고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들이 앞을 다투어 나경원을 저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그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국민 여론조사에서 일등을 하자 윤핵관이 장악한 당 지도부는 여론조사를 일부 반영하도록 했던 당규를 고쳐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게 하고 결선투표제라는 안전장치까지 도입했다. 유승민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이라며 "유승민의 '죄'는 무엇인가. 후보 토론회에서 천공과의 관계를 추궁함으로써 윤석열 후보의 무속적 세계관을 노출시켰다. 대통령은 그 일을 잊지 않았다"고 해석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는 가정 하에 "정부여당에서 벌어질 다음 사태는 무엇일까. 아마도 '공천 학살극'"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그런 사람을 윤 대통령은 왜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가.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서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무슨 권력? 공천권이다. 내년 총선 국민의힘 후보는 윤핵관이 윤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은 군말 없이 그 작업에 협력할 당대표로 김 의원을 간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법리적으로 말이 되든 되지 않든 기소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모두 열거해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다. 일부라도 유죄판결을 받아내면 성공"이라며 "사모펀드 비리를 내세워 시작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인간을 사냥할 때는 오로지 결과만 추구한다. 사실이나 진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떳떳한 방법만 쓰지도 않는다"며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목표물을 사냥하는 데 집중한다. 지금까지의 이재명 수사를 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의 주역 김만배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사람이 누구인가. 윤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김씨의 누이가 샀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윤석열 검사를 조사팀장으로 기용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장동에서 떼돈을 번 화천대유의 고문이었고 딸은 직원으로 일했다"며  "그는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 멤버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김씨한테 거액의 현금을 받았거나 명품 구두를 얻어 신었거나 현금봉투가 딸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씨한테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하나뿐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곽상도 의원 말고는 '50억 클럽'의 누구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이 대표만 집요하게 괴롭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범죄자라고 확신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말을 쏟아낸다. 그들은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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