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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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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도 손질 전망…"시장 연착륙 기반 마련될까"

정부, 양도세 중과 대상 범위 좁히고 부과 세율 낮출 전망

2023-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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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과세 정상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거래 시장의 경색 요인으로 지적됐던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손보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대상 범위를 좁히고, 부과 세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이후 곧바로 추가 부동산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거래 숨통을 틔워 최근 냉각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여소야대 분위기에서 야당의 협치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정부는 2년 미만으로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하향 조정된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낮아진다.
 
조합원 입주·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70%의 중과세율을 45%로 줄인다. 특히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부분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로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도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적용하기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 경색이 심각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양도세 손질은 장기적 측면에서 주택 시장 연착륙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치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 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개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양도세를 낮춘다 해서 집값이 직접적으로 오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 때 가장 많이 손보는 것이 세금이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며 "다만 거래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제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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