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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2심 승소

2022-12-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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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교보생명이 700억원이 달린 즉시연금 소송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앞서 삼성생명(032830)이 2심에서 승소한 뒤 나온 보험사 승소 사례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입자)의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기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고 만기 때까지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고, 만기 시 원금을 대부분 돌려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만기환급금 준비금이 돌려받을 연금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삼성생명도 같은 내용의 즉시연금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 역시 약관 상 만기환급금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약관 외 산출내역서에 보험금 지급 산식을 제시한 점을 들어 가입자들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 = 교보생명)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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