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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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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내부거래 봐야 하는 이유

2022-11-30 17:09

조회수 :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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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갈무리)
건설사 공시를 들여다보면 ‘내부거래’ 항목이 있습니다. 계열사 간 자금이나 유가증권, 채무보증 등을 한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열회사 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출집단에 대해 해외건설 투자 등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빚보증을 통해 계열사 간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과도한 내부거래는 재무건전성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어섭니다.
 
아울러 계열사에 운영자금을 대주거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회 지원을 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호반건설·SM 등이 대기업 집단에 연속 지정됐으며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중흥건설, 태영, OCI 등이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신규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하는 만큼 앞으로 대상 건설사의 행보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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