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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영상)'땅콩회항' 조현아 이혼…재산분할 13억원

법원 "친권·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에게"

2022-1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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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배우자 박모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1심에서 "두 사람은 서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했다. 박 씨에게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하고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 등을 제기했다. 자녀 양육권도 함께 청구했다.
 
박씨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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