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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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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벤츠…사고책임 '모르쇠'에 운전자만 '덤터기'

A씨, 차량 인도 직후 주차장서 사고…센터 "자동주차 사고 빈번히 발생"

2022-11-15 06:00

조회수 : 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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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한차례 논란이 일었던 벤츠 차량의 ‘자동주차’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자동주차 기능을 수행한 벤츠 차량에서 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주차 기능으로 발생한 충돌 사고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도 미흡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벤츠와 딜러의 설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되레 손실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40대 A씨는 최근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대리점에서 벤츠 2023년형 E클레스 신차를 출고한 직후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주차 기능을 수행했지만, 차량이 주차장 기둥을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차량 출고 시 딜러가 알려준 방법대로 자동주차 기능을 수행했지만, 차량이 기둥으로 돌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동주차 기능은 물론 물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차량을 멈추게 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FCA)’ 기능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FCA는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와 레이더,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 제동 명령에 따라 감속하는 전자식 주행안전장치(ESC)로 구성된다. 즉, 사물이나 보행자의 위치를 인지한 뒤 이동 속도와 충돌 예상 시간 등을 계산해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다.
 
특히 벤츠 서비스센터에서도 자동주차 기능과 관련해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100%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센서가 기본은 전방과 측면이기 때문에 후면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자동주차 사고로 파손된 벤츠 차량 (사진=한성자동차 벤츠 서비스센터)
 
더 큰 문제는 운전자가 오작동이나 결함을 지적하며 벤츠코리아에 확인을 요청할 경우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검사에 들어가는데 독일 본사에서 확인하는 시간만 3개월 이상 걸린다”라며 “이 경우 3개월 간 차를 센터에 맡겨 놓고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고는 많지만,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차량 출고 시 딜러가 자동주차 기능과 관련해 충돌사고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완벽성을 주장하며 사용을 장려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동주차 기능 오작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딜러가 자동주차에 대한 장점만 강조했다.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복했다”라며 “본인은 매일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하지만, 버튼을 눌러 놓고 앞도 안 보고 핸들도 잡지 않고, 내릴 준비하면서 짐만 챙긴다”라며 자동주차 기능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면서 “사고 후에는 딜러가 말을 바꿨다. 사고가 안 난다고 말씀드린 건 경험상 그렇다는 말”이라며 “실제 어시스트 기능과 급제동 기능이 들어갔는데 오작동 한 것이 맞다. 순간적인 결함이나 간헐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 같다. 그러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벤츠 차량 '자동주차' 충돌사고 장면. (사진=네이버 카페)
  
A씨의 경우 뿐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벤츠 차량 자동주차 기능 오작동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서 한 운전자는 “자동주차 하려는데 기둥을 박았다. 가입 보험이 단독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해서 두 달 월급을 지불하게 생겼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후진으로 쓩~퍽 해버려서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었다. 다시는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작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기술을 넣지는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 굳이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술이 있어도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현재 관련 법 규제가 소비자 중심이 아닌 제작자와 판매자 중심이기 때문에 향후 목소리를 내서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업체들이 자동주차 기능 등을 차별화된 기술이라고 선전하면서 홍보하지만, 관련 기능을 수행해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운전자 책임으로 몰아간다”라며 “현재 법적인 보상 책임도 없고, 관련 전문 보험도 없는 상태다. 아직까지는 보조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법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과 관련해 '전자식제어시스템이 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와 제동장치를 전부 또는 각각 제어하는 경우 운전구역 내 자동차 및 보행자 등의 장애물을 감지하는 기능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즉시 멈추게 하는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주차 보조장치 이상 유무를 서비스센터 진단을 통해 확인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진단 결과 확인을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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