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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IRA, 유예 이끌어낼 수 있을까

2022-11-08 16:25

조회수 :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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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이 법안은 지난 8월 17일부터 발효돼 시행 중인데요. 골자는 에너지와 의약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미국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투자·의료비 지원에 더 많은 세금을 쓴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문제가 없는 '좋은 법안' 같은데, 왜 말도 탈도 많았냐고요? 이유는 바로 미국이 이 법을 시행하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인 셈이죠.
 
우리나라 또한 불똥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자동차 산업과, 중국산 소재를 주로 쓰는 배터리 산업의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IRA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IRA 초안이 지난 7월 27일에 공개됐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늑장 대응' 지적과 함께 말입니다.
 
특히 현재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완공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IRA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와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미국은 지난 4일까지 IRA 인센티브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요.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전달하는 의견서에 실제 관련 내용을 넣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미 지역에만 한정한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3년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터리와 관련해선 부품의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석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의견서가 미국의 하위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위규정은 IRA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해석인데요. 즉 '제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정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대고 결론을 뒤바꿔달라는 제안(유예)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위규정에 대한 정의는 해석의 폭이 넓어 어떤 주장이 맞다고 여기서 단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IRA가 당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한국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줄일 필요까진 없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은 미국 현지에 실제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하고요.
 
먹고살아야하는 경제적 난국 속에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의 바람대로 유예 조치를 내릴지, 잠자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일까요.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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