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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어 아시아나도 ‘임금피크제’ 소송 준비?

“소송 여부 두고 변호사 통해 승소 가능성 등 청취”

2022-08-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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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대한항공(003490)에 이어 아시아나항공(020560)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 보상 등을 요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몇몇 직원들은 사측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 등에 대한 보상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내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를 통해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면서 “소송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신 급여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다. 도입 취지는 나이가 많은 직원들 임금을 줄이는 비용을 신규 채용이나 회사 경영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내부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A씨는 “임금피크제 본래 목적이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대신 정년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인데, 최근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신규 채용을 하지 못했고, 이제는 지원금도 받지 않는데 올해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지난 2년간 신규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에는 신규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지난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4월부터 더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객실승무원 등 신규 채용 모집 계획은 없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관련해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 여부를 고심하는 것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다른 타당한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1월 국내 항공업계에서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당시 기준으로 55세인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대신, 55세부터 퇴직할 때까지 연봉을 매년 10%를 삭감했다. 60세가 되어 회사를 나갈 때 받는 연봉은 40%가 삭감된 금액이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앞으로 한 승무원이 걸어가고있다.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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