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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키로(1보)

당직자 직무정지 기준, '기소'에서 '1심 유죄'로

2022-08-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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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신원식·한기호 의원 주최로 열린 신해양강국을 위한 해군의 역할과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당헌 80조를 개정하겠다고 결론지었다. 
 
전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현행 '기소'에서 '1심 유죄 선고'로 변경된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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