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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뜨거운 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2-08-02 16:31

조회수 :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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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메타는 새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구만 철회했습니다. 기존 이용자들에게 수집한 정보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메타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달 9일부터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약관을 보면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필수 동의를 요구한 약관이 있습니다. 해당 개인정보 필수동의 항목이 메타의 핵심 서비스와도 관련이 없고, 맞춤형 광고 등 마케팅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필수 동의 항목에 국가의 정부 기관이나 수사 및 분쟁 해결 기관에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지사와 데이터 센터 및 파트너 비즈니스에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으며, 메타 플랫폼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권한을 무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38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메타가 "우월적 시장 지위를 활용해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선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앱추적투명성(ATT) 도입을 염두해 나선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추적할 때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치인데, 맞춤형 광고 사업에 타격을 입자 정보 수집과 관련한 약관을 필수로 바꿔 이용자들의 정보 수집에 나섰다는 관측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철회를 비롯해 별개로 메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메타만의 문제로 볼게 아니라 이용자 정보 독점을 토대로 사세를 키우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숨은 야심을 우려해야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개보위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국회 등도 직접 나서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메타 로고. (사진=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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