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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로에 선 '전속고발권'

2022-07-28 18:16

조회수 :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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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 권한을  '전속고발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지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고발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야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하던 1981년 도입됐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바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면 기업활동이 과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전속고발제도 도입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995년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한다면 기업활동에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시장분석을 통해 위반행위의 경중을 판단하고 행정조치만으로 타당한지 형벌까지도 적용해야 할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너무 소극적으로 활용해 오히려 공정거래법을 어긴 기업들에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측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이 없어지면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커져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후보자 때 "전속고발권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분기에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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