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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친인척 임용 논란에 "먼 인척 이유로 배제한다면 차별"

"'비선' 표현, 명백한 오보이자 악의적 보도"

2022-07-07 11:42

조회수 : 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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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촌 동생인 최모씨가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해 논란이 되는 데 대해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6촌 선임행정관의 임용 이유로 업무 연속성을 들었는데, 친인척이 아니었다면 경선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겠나. 선후관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가)경선 캠프부터 참여했고 여러 업무를 수행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외가 6촌 먼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역량 문제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라고 배제하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외교 순방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한 것과 윤 대통령 6촌 임용에 대해 하나같이 "이해충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이 없더라도 국민정서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거듭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법에 따른 가족의 채용 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사는 사위·며느리, 함께사는 장인·장모, 함께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을 그냥 만든 게 아니겠죠"라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외가 6촌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 정비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인척 관리 업무를 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로 일련의 사태들이 불거지는 것이란 질문에는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서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민정수석실이 없어 친인척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이고 악의적 보도"라며 "이는 공직조직 내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다른 대통령실 직원들도 친인척이 추가로 임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선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되는 사례는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제2부속실 부활 가능성에는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또 여사의 일정이 생기면 그 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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