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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김철근 "증거인멸 한 적 없다"

오후 7시 이준석 대표 '성상납 증거 인멸교사' 의혹 관련 윤리위 개최

2022-07-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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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오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의혹 제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김 실장은 이 제보자에게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김연기 변호사와 장모씨 사이의 통화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인정했고,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 변호사가 장모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맞냐고 묻고 장모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고 한다"며 "장모씨가 지난 1월10일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제가 장모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 허나 이준석 대표도, 장모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 없다"며 "저는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자신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교사 관련해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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