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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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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전기차 혜택…친환경차 확대 발목잡나

1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2022-06-30 15:16

조회수 :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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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전기차 보조금과 요금할인 등 각종 혜택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친환경차 보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다음달 1일부터 종료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 기본요금 등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전은 당초 지난 2019년을 끝으로 해당 특례를 일몰하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할인 폭을 조금씩 줄였다.
 
이에 따라 충전요금이(급속충전 기준) 1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005380)의 전기차 아이오닉5(배터리 77.4kWh) 기준으로 완충 비용은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6.8%) 비싸지게 된다.
 
30일 서울 중구 한 전기차충전소. (사진=뉴시스)
 
여기에 승용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조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1대당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승용차는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지원 대수가 확대되는 만큼 보조금액이 인하된다. 올해 적용되는 보조금액을 보면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당분간 반도체 공급난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전기차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아직까지 전기차 소비자에게 각종 혜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혜택을 없애기보다 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인센티브 중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주는 보조금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율도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을 바꿔서라도 새롭게 전기차 충전요금을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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