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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영상)끝나지 않은 검수완박…쟁점은 '사개특위'

법사위원장 놓고 다투지만, 이면에는 사개특위

2022-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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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에 국민의힘이 다시 역제안을 한 모양새지만, 실상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가장 큰 쟁점이라는 분석이다.  
 
여야는 27일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법사위원장을 넘길 테니 사개특위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취하, 법사위원장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역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에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일방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단독으로 원구성에 나서겠다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소집과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른바 한국형FBI 설립을 두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의 제안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법사위원장 문제가 협상의 핵심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사개특위다. 이번 사개특위는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기구다. 4월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사개특위를 통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6대 범죄 수사권 중 검찰에 현재 남아있는 부패·경제 수사 기능이 넘어가게 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골자인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가 사실상 완성되는 셈이다.
 
여야 합의를 뒤집는 무리수까지 뒀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개특위 구성을 받아들일 경우 민주당의 검수완박 완수를 돕는 모양새가 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입법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을 실시하며 완강하게 저지를 시도한 만큼 이번 역시 결사적으로 사개특위 구성을 막을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뒤집자 지난 5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실질적인 사개특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동참이 절실하다.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소집과 사개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른바 한국형FBI 설립을 두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과 사개특위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합의가 불가하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파기를 국민께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며 동조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재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탈정치화는 검경의 상호 견제에서 시작해야 된다"며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 권력을 단순히 다 빼서 0으로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부 분립처럼 권력기관의 독립 관점에서, 또 국민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인지한 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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