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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서해 피격 유족, 우상호 면담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 불응시 문 전 대통령 형사고발"

"민주당, 의결 안 하면 문 전 대통령 고발하겠다"

2022-06-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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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왼쪽)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들이 2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3가지 정보가 공개되도록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유족들은 이날 우 위원장을 면담하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피살 당시 자료 공개에 대한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부터 2시3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기록 및 참석자 명단, 같은 해 9월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의 명단, 같은 해 9월22일 오후 6시36분부터 오후 10시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 받거나 지시한 내용에 관한 서류 등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 자료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유족 측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국회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며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전 정부가 이씨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조사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당내 TF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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