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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영상)이준석 징계 하루 앞으로…'경고'에도 후폭풍

'당원권 정지' 이상일 경우 당대표직 수행 차질 불가피

2022-06-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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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만 나오더라도 당내에는 거센 후폭풍이 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거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가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개최하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현재 이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제공자 측에 회유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7억원의 투자 약속 각서를 작성케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대표 측은 2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약속 각서가 없는 건 아닌데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직접 교사한 적 없다. 오히려 그쪽(성접대 제공자 측)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스폰서 형식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증거인멸 의혹의 당사자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 역시 KBS라디오를 통해 "저는 (윤리위에)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출석 통보를)받은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총 4단계의 징계와 징계 자체를 내리지 않는 사실상의 '무혐의' 판단이다. 당 일각에서는 아직 해당 혐의와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진 사안인 데다, 이를 두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어 윤리위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감싸면서도 "계속 이걸 가지고 지지부진하면서 이슈를 키워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든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대표의 징계 수위를 놓고 당내 시각은 명백히 갈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도, 증거도 없다. 그런데 어떤 명분과 근거로 징계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한 반면, 김정재 의원은 "쟁점은 성상납 의혹인데 수사기관이 아니라 조사할 수는 없고 이런 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건데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난했다. 특히 이 대표와 감정이 좋지 않은 친윤계 일부는 이미 징계를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전당대회 등 다음 수순마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 18일 이양희 윤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해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도덕적 시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가장 애매한 경우는 '경고' 처분이다. '경고'는 대표직 수행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실상 의혹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리더십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대표가 혁신위 출범을 비롯해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경고' 처분은 서로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극심한 내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하태경 의원이 전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 공개 설전에 대해 "근본 뿌리에 윤리위 문제가 깔려있다"고 말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효력은 최고위 의결 없이 곧바로 발휘돼 사실상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은 어려워진다. 당원권 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이다. 최소기간 처분을 받더라도 당 내에서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기전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연일 "경고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이 대표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최고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은 오히려 최고위 의결이 필요해 일종의 '안전판'이 마련돼 있다.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인물은 김용태·정미경·윤영석·성일종 등 4명이며, 친윤(친윤석열)계는 권성동·배현진·조수진 의원 등 3명이다. 다만 윤리위 결정을 최고위가 뒤집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놨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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